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자연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 산맥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의 지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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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 산맥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의 지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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