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物) 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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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物) 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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