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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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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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