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듈형 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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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모듈형 제품의 법령상 뜻

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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