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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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법령상 뜻

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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