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말한다.2.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3.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인증대상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동일모델 수입업자"란 최초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기준준수를 확인한 제품과 동일(제품 고유 명칭이 같으며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6. "모듈"이란 개별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아니나,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을 말한다.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ㆍ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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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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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