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모듈"이란 개별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아니나,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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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듈"이란 개별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아니나,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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