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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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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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