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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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8.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6. "모바일 기기"라 함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관리·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하며,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휴대폰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