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 기기란? — 법령상 정의

모바일 기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모바일 기기의 법령상 뜻

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6. "모바일 기기"라 함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관리·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하며,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휴대폰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