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라 함은 대상 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라 함은 대상 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