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종 자료의 입력,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정보화사업담당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정보시스템감리ㆍ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말한다.1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할 경우에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1. "정보통신보안(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2. "접근권한"이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 또는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SSD 등),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4. "전자파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ㆍ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15.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라 함은 대상 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모바일 기기"라 함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기관 또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취득ㆍ관리ㆍ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의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를 말하며,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휴대폰을 포함한다.17. "무선도청 탐지"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18. "네트워크 장비"란 경찰 전산망을 통하여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ㆍ무선 등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라우터, 스위치 등 장비 일체를 말한다.19. "저장매체"라 함은 자기 저장장치, 광 저장장치, 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20.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21.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 비스 거부 및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22.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 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23. "사이버보안관제"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ㆍ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4.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25. "암호취급자"라 함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 암호체계를 연구하거나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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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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