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로칼라이저"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에 중심선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2. "글라이드패스"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 진입각도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3. "마아커비콘"이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자 할 때 활주로로부터 떨어진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4. "고정동조주파수전환방식"이라 함은 미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5. "계기착륙시설(ILS)"이라 함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 직전 또는 착륙강하 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 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6. "전방향표지시설(VOR)"이라 함은 108 ㎒ 내지 118 ㎒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7. "Z마아카"라 함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8. "전파고도계"라 함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9. "모드(Mode) 2"라 함은 D8PSK 변조 및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초단파대데이터링크(이하 "VDL"이라 한다) 모드를 말한다.10. "모드(Mode) 3"이라 함은 D8PSK 변조 및 시분할다중접속 미디어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VDL 모드를 말한다.11. "모드(Mode) 4"라 함은 GFSK 변조 및 자체편성시분할다중접속(STDMA) 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VDL 모드를 말한다.12. "위성항행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에 필요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정된 하나 이상의 위성배치ㆍ항공기용수신기ㆍ시스템 무결성 감시기능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 위치 및 시간 결정 시스템을 말한다.13. "GPS"라 함은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14.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이하 "SPS"라 한다)"라 함은 GP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ㆍ속도ㆍ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5. "GLONASS"라 함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16. "표준정확도채널(이하 "CSA"라 한다)"이라 함은 GLONAS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ㆍ속도ㆍ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채널을 말한다.17. "항공기기반보정시스템(이하 "ABA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확보되는 정보와 GNSS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하고 보정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18. "위성기반보정시스템(이하 "S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위성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넓은 범위의 보정 시스템을 말한다.19. "지상기반보정시스템(이하 "GBAS"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상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직접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20. "무결성(Integrity)"이라 함은 전체 시스템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의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사용자에게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을 포함한다.21. "의사거리"라 함은 위성이 발사하는 시간과 GNS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차이를 진공상태에서의 광속도를 곱하여 GNSS수신기와 위성의 기준시간차이로 발생되는 시간 편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22. "위성항행시스템위치오차"라 함은 실제의 위치와 GNSS수신기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23. "경보시간(Time-to-alert)"이라 함은 장비가 경보를 발생할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경과시간을 말한다.24.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이하 "ATIS"라 한다)"이라 함은 도착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상적인 공항정보를 24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단위로 자동으로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25. "자동종속감시용방송시설(이하 "ADS-B"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및 기타 물체에 대한 식별정보, 위치정보 및 감시정보 등을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26. "무인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27. "시분할복신방식"이라 함은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주파수에서 시간 분할 방식으로 구분하여 송신 및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28.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이란 공항 내 지상에서 사용하는 항공교통 용도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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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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