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무항생제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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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항생제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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