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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인증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인증사업자의 법령상 뜻

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사업자"란 규칙 제13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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