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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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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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규칙 제13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