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18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인증업무"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3. "인증품"이란 제2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4.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5.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8.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9.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10.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무항생제축산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11.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12. "평가기준"이란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 평가기준을 말한다.13.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14.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15.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16.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17.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18.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19.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20.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21.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2.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23. "우수인증기관"이란 제22호 중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24. "무항생제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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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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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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