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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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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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49조부터 제51조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