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무효통지서(Notice of invalid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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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효통지서(Notice of invalid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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