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 법령상 정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법령상 뜻

11.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단체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1.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단체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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