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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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