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접 생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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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직접 생산의 법령상 뜻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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