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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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