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미래성과공유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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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성과공유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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