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공유 도입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미래성과공유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해 신청ㆍ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확인기관"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6. "주관기관"이란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7. "교육기관"이란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성과공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8.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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