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해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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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해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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