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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1."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ㆍ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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