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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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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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