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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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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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7.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7.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저장 된 전자연구노트를 말한다.
5.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4. "연구노트"란 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2.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3. "점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나.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4. "연구책임자"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5. "연구노트 관리부서"란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