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안과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안과제"란 연구개발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서 지정된 과제를 말한다.
"보안과제"란 외교, 통일, 국방, IT, 방산, 국익,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과제 등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를 말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과제를 "일반과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