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0. "정책지정형 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제한모집형, 경쟁형, 또는 복수형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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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책지정형 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제한모집형, 경쟁형, 또는 복수형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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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책지정형 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제한모집형, 경쟁형, 또는 복수형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0. "정책지정형 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제한모집형, 경쟁형, 또는 복수형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