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