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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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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