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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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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