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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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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