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2. "신청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3.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이하 "판별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ㆍ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6. "자가진단"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7.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8. "실태조사"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9. "주관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