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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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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