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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