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