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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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