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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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4.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4.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