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반입자"란 법 제2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운송한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특송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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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입자"란 법 제2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운송한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특송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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