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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출입신고등의 법령상 뜻
6. "수출입신고등"이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것을 말하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수출입신고등"이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것을 말하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