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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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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