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말한다.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4.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수출입자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전 물품에 대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국내 수취인 경우는 수취인, 국외 발송인 경우는 발송인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6. "수출입신고등"이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것을 말하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란 물품의 수출입(목록통관 포함),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를 말한다.7.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권리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8. "반입자"란 법 제2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운송한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특송업체를 말한다.9.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이란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권리자 의견조회, 침해물품 식별요령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한다.10. "현장 감정"이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세관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침해의심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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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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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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