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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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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