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재난정보 입력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