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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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법령상 뜻

10.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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