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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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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법령상 뜻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4. "피폭방사선량"이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6.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8. "선량한도"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9.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1.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4. "피폭방사선량"이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6.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8. "선량한도"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9. "방사성동위원소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1.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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