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방송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은조 같은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말한다.
방송통신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방송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은조 같은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