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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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0.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9.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