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분리"란 개별의 사업자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2. "형태별 분류"란 자산등을 유ㆍ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3. "기능별 분류"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4. "할당"이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5. "배부"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6. "직접비(자산)"란 특정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7. "공통비(자산)"란 둘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8. "방송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법」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은조 같은호 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을 말한다.9. "방송통신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10. "광동축 혼합망"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광송수신기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11. "인터넷기반서비스"란 제공사업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제3조제1호제아목, 카목, 파목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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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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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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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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