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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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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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