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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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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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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