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벌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